입주절차안내

공장설립절차


입주절차안내
1. 입주계약서신청서류 제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입주기업체간)
관리기본계획상 입주가능 여부검토
기반시설(용수, 오폐수) 검토
입주계약 체결 여부 알림
3. 건축허가 및 준공
함안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민원담당계
※ 신청 시 입주계약서 첨부
4. 기계, 장치 설치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설치
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기계 및 장치 설치 후 신고
6. 현장 확인
기계, 장치 및 시제품생산 확인 (관리공단)
7. 공장등록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업체정보 입력
입주업체 공장등록 사실 알림
8. 증명서 발급 (관리공단)
공장등록증명서 및 입주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