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1.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의 설립승인)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
(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한 경우
2.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