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현황

부동산중개


우리공단은 산업집적법 제30조 5항에 따라 우리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써 공장설립에 필수적인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뢰인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하며 타 중개사무소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비용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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