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안내

임대신고


임대 및 처분신고
공장일부임대
산업집적법 제38조의 2에 의거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제출서류(임대자, 임차자 서류 동시제출)
임대자
1. 임대신고서 download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임차자
1. 입주계약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2. 임차자의 사업계획서 download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 등의 전체 임대(임대사업자)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법 38조의 2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제출서류
1. 입주계약(변경)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2.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download다운로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2. 위반시 벌칙사항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