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안내

처분신고


임대 및 처분신고
처분신고
산업집적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출서류(양도자)
양도자
1. 처분신고서 download다운로드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1부 download다운로드
4.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산업단지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신청서 download다운로드
- 2. 위반시 벌칙사항
처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자.
-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