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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 변경
입주계약서신청서류 제출
입주계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제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1. 입주계약신청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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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download
다운로드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처리절차
1. 관리기본계획서상 입주대상 여부 확인
2.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3. 입주업종 (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검토
4. 입주계약 체결통보
3. 위반시 벌칙사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자
법제52조제2항제5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함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입주계약 변경
산업집적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1. 입주계약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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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서류
1. 회사명 및 대표자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업종변경/업종추가 :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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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면적/건축면적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설계사무소가 제작한 도면 배치도 및 구적표)
3. 처리절차
1. 입주계약변경신청 (입주기업체→관리기관)
2. 변경사항 검토 (관리기관): 증빙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3. 변경계약체결 내용 통보 (관리기관→입주기업체)
4. 변경계약체결
5. 공장등록증 발급
4. 위반시 벌칙사항
산업집적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법제53조제4호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